성동구,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인파사고 예방활동 위한 민간단체 협력 유도
[서울=뉴시스]
지난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성동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지난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다음달 초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활동'을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안전 관련 단체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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