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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경영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3.11.01 10:00:00수정 2023.11.01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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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dh@newsis.com 2023.10.25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dh@newsis.com 2023.10.25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76)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 대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대표는 2008년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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