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제출… 불법 서명 의혹도 확산
지난 19일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주민소환투표의 조건인 남원시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부 작성을 완료했다며 선관위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서명부 작성과정에서 불법서명 의혹 등이 제기되며 애초 명분 부족의 논란이 있었던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불법 행위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남원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남원시민 1만1639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작성된 서명부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지역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을 넘겨 소환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최경식 시장은 독불장군식 갑질로 일반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 시의원들까지 반발을 일으켜 반민주적 행보를 보였기에 주민소환 운동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최 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대필 의혹 등에 휩싸이며 불법 서명이란 논란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주민소환 청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서명부 내 일부 서명이 서명을 종용하거나 다른 이가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서명부 작성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선거 때 입당원서를 받듯이 수백장의 서명부가 돌아다닌다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10명 안팎의 관련자 조사도 이뤄졌으며 지난 12일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노인정과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수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장의 서명부가 발견되는가 하면 역시 수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행사장 매대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서명이 이루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남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거친 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인 남원시장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면서 "소명부가 제출된 이후 비로소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되고 발의가 돼야만 투표일이나 투표운동 방법 등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심사는 서명부의 불법서명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놓고 표본조사로 진행될지 전수조사로 진행될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어 시일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결정이 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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