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의 배신…형광증백제에 세균 최대 1500배 초과 검출
처리업체 전수조사 17곳 중 7곳 적발
[서울=뉴시스] 세탁된 위생 물수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2024.12.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병행해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방법으로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등 3가지 항목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다.
형광증백제는 적발 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 물질이다.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 형광을 내는 염료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검사 결과 세균 수도 모든 처리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위생 물수건 관련 범죄 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세탁한 위생 물수건 개별로 포장하는 과정. 2024.12.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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