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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수술로 보험실비 12억 챙긴 병원장 등 174명 '덜미'

등록 2024.05.28 12:00:26수정 2024.05.28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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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장되는 여유증·다한증 가짜 환자 모집

수술 안하고 서류 허위작성해 보험금만 청구

보험사 31곳 피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

[서울=뉴시스] 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수술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대표원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왼쪽은 보험사에 제출된 타인 사진, 오른쪽은 환자 실제 사진(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수술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대표원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왼쪽은 보험사에 제출된 타인 사진, 오른쪽은 환자 실제 사진(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가짜 환자를 모집해 허위 수술로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대표원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8일 오전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의 한 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신모(38)씨 등은 2022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약 200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은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유증·다한증 질환을 선정해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31곳이 연루돼 피해를 입었다.

가짜 환자 대부분은 20~30대로 병원 관계자의 지인 소개로 모집됐고 직업은 간호사와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또 신씨 등 의사 2명이 환자를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목적의 미용시술 영업 행위를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대표원장과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들이 대거 범죄에 가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병원 경영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원장이 병원을 개원하며 대출이 30억 상당으로 많은 상황이었다"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가 접근해 실손 의료비 보험 사기를 제안하자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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