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입시 비리…대학교수도 최대 '파면'(종합)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사교육 카르텔 대응해 개정 추진…조만간 공포될 듯
최근 '불법과외·입시특혜' 무더기 송치된 음대 교수들
재발방지책 마련…다음달 중 가이드라인 배포할 계획
[서울=뉴시스] 반민특위,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1월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사교육 카르텔'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가 교수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하고자 징계 수위를 높인다.
'불법 레슨'을 하고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겸직 관련 지침도 마련해 내달 시행한다.
11일 교육계와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대학원·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교원이 입시비리와 연루됐으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즉시 '파면' 처분하도록 정했다.
지금까지는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이 없어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다소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중한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 문제를 사교육업체에 사고 팔거나 사교육업체 출판사 겸직을 맡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한 징계 수위 강화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추가됐다. 이 역시 비위 정도가 가장 높으면 즉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6.11. [email protected]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수능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실상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음대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번지자 교육부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는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들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음대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과 대학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나 음대 입시에서는 불법 과외와 특혜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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