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 음주운전 3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4.06.22 06:00:00수정 2024.06.22 07:5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운전자 숨지게 하고 도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2)씨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C(39)씨가 A씨 차량 앞에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붙잡아 흔드는 가운데 승용차를 출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운전해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약 8.5㎞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가 사망하기 전 형제들과 합의했지만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신호등도 손괴되는 등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처음부터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가 불상의 이유로 A씨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한 채 떠나버렸고 A씨가 다시 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당초에는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었으나 술에 취해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보다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