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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업체서 고소작업대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등록 2024.06.21 18:47:59수정 2024.06.21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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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북면의 한 산업기계제조업체에서 유압프레스 상부 센서 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약 7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고소작업대에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올라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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