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한 업체서 고소작업대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사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고소작업대에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올라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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