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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년 유예…외국인 활용 확대

등록 2024.06.28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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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유학생 비자도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유니트케어 8개소, 7월부터 시범사업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6.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6.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한다. 복지부는 각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 2026년 12월31일까지 2.3명의 인력 배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비자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구직(D-10) 비자(국내대학졸업자), 유학생(D-2) 비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은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1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 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했다.

복지용구 기본 원칙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굴을 통한 품목 직권 등재도 추진한다.

또 4~5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해 에비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가격 결정 방식과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의 제품 35개를 복지 용구 신규 급여로 결정하고, 급여유효기간 종료 등에 따라 39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했다. 또 유통 비용, 시장 가격 조사, 제조원가 분석, 환율 연동 등을 통해 52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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