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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한다…3년간 10%

등록 2024.07.01 11:29:14수정 2024.07.01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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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날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 세종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는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기준보수액에 따라 등급별 월 4090원에서 7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다.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후 지급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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