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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두 달간 이륜차·개인이동장치·음주운전 단속

등록 2024.07.01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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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8월31일까지 다각적 단속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동구 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2024.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동구 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2024.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간 이륜차(오토바이)·PM(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교통안전 활동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우선 이륜차 배달원 면허 소지 여부,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업주에게 배달원 대상 안전 교육 감독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현장 교육도 한다.

또 이륜차·PM 관련 사고 다발 지역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서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도 이달 중 6곳을 추가 설치해 이륜차 신호 위반·과속·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최근 이른바 '폭주족'으로 불리우는 공동 위험 운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국경일·기념일마다 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사전 예방 활동에 힘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매주 낮 일제 음주 단속을 진행하며, 밤에는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지그재그 단속'도 벌인다.

중대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특정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해 상습위반자 차량은 압수한다. 동승자 방조 행위 역시 처벌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PM 운전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휴가철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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