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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50대 운전자 경찰 조사

등록 2024.07.09 10:34:36수정 2024.07.09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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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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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다 고의 충돌 사고까지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6일 오후 5시10분쯤 50대 운전자 A씨는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빠른 속도로 뒤따라왔다.

이어 3분간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내는 사고 이후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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