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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07.17 09:46:36수정 2024.07.17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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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실질심사

[서울=뉴시스]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열린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다.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장중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가격이 폭등하자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고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지난 11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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