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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장난으로 친구 반려동물 죽여…이유 묻자 "몰라요"

등록 2024.07.17 14:23:14수정 2024.07.17 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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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촉법소년 이유로 처벌 미미해"

(사진=인스타그램 @kawa.hq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스타그램 @kawa.hq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동물 살해 사건'을 전했다.

대전에선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였다.

동물자유연대에 사연을 제보한 학부모 A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처음 보는 두 학생을 집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초등학생 둘은 우리 애와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문이었다"며 "그리고 안방 문을 연 순간 벌어져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유는 이름도 아직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축 늘어져 죽은 듯 보였기 때문이다. 방 안 곳곳에는 배변이 묻어 있고, 침대 위에 효자손이 놓여 있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두 초등생들은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들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A씨는 "(초등생들이) 사건 당일 집에 있는 고양이를 번갈아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해 끝내 딱밤으로 이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두 학생은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 아이는 불안에 떨며 잃어버린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인천 송도에서는 초등학생이 친구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반려견의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

사연을 제보한 B씨는 "평소와 같이 초등생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와 방에서 놀던 중 어느 순간 사라진 이브(반려견 이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반려견을 한참 찾던 중 아이의 친구가 "화단에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가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자 반려견은 화단에 쓰러져 신음을 내고 있었다. 그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들자 반려견은 피를 토하고 숨이 멎었다.

B씨는 "이후 아이의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이유에 대해 묻자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연을 소개하고 "갈수록 미성년자 동물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동물학대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담당할 기구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어린 학생일지라도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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