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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가자" 가출 여고생 꼬드겨 성매매 강요, 폭행한 여중생

등록 2024.07.17 11:30:48수정 2024.07.17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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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긴급체포 조사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15)양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익산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고 B양이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자 그를 붙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남 목포에 거주 중이던 B양은 가족과 다툰 뒤 가출했다가 우연히 A양을 만났다. "익산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는 A양의 제안에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후 여행 경비가 모두 떨어지자 A양은 B양에게 성매매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를 거부하며 도망쳤으나 A양은 달아난 피해자를 붙잡아 4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폭행하는 장면을 주변 지인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통화를 받은 지인이 이 사실을 B양의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가족들이 이들이 있던 모텔을 찾아내면서 범행은 끝이 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모텔 인근 세차장에서 A양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A양은 한 청소년쉼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안내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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