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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주인들 화 났어요!"…아파트값 '단톡방 담합' 혐의 檢송치

등록 2024.07.18 06:00:00수정 2024.07.18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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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 매물 광고에 전화·문자 항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방장 입건·송치

[서울=뉴시스]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2024.07.1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2024.07.1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아파트 소유자 단체 메신저 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방장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B아파트 소유자만 들어오는 단톡방을 개설한 뒤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확인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이 단톡방 회원들은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려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 2024.07.18. (그림=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 2024.07.18. (그림=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A씨는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 국장은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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