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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박탈…"해직교사 복직 지금도 후회 안해"(종합)

등록 2024.08.29 13:07:22수정 2024.08.29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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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선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 퇴임

"교육감이 해직된 기막힌 현실에 회한 어찌 없겠나"

학생인권, 혁신학교 특수교육 강조…"열정 이어가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확정 판결로 직을 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퇴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교육청 1층 정문에서 고별사를 낭독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감직을 앗아간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결정을 두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직 교사를 복직 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나"면서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며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읽으며 회한을 참으려는 듯 수 차례 허공을 보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다. 직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원노조 등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여명이 조 교육감을 배웅하러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설명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며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직원들에겐 혁신교육의 열정을 이어가 달라 했다.

그는 준비된 고별사를 읽은 후 "부족한 저를, 정말 부족한 약점이 많은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이어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선출된 도구로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이 고별사를 마치자 시내 특수학교 학부모와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 주며 울먹였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를 본 뒤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고 싶었다"며 약 20년 만에 서울에서 공립 특수학교를 설치한 사례를 술회했다.

조 교육감은 1층 정문에서 언덕길을 오르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 청사 밖에 대기하던 자신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날 시교육청 청사 밖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수십여명이 나와 "조희연은 무죄다", "혁신교육을 지켜달라"고 외치며 조 교육감을 배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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