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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임차인도 무료로 상담…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짤막영상]

등록 2024.07.21 06:00:00수정 2024.07.21 0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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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등 분쟁 조정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유튜브에 올린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무료로 상담가능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영상. 2024.07.21 (영상 출처=한국부동산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유튜브에 올린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무료로 상담가능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영상. 2024.07.21 (영상 출처=한국부동산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7월 말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은 공식 유튜브에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무료로 상담가능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영상을 올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했다.

한국부동산원과 LH가 함께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갱신, 보증금 반환,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증감 등 다양한 분쟁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관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방문이나 전화 외에도 온라인,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예약, 온라인 Q&A 상담, 조정사례 확인 또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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