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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후보자 자녀,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수억 차익

등록 2024.07.23 11:29:52수정 2024.07.23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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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매입 후 다시 되팔아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정정…아버지에 3억8000만원 빌려

"양도차익 세금 신고·납부…사실과 달리 밝힐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수억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000여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기업 A사 지분 800주 가운데 절반이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마련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약 7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해결해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조씨가 아버지에게 A사 주식을 판 것은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조씨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9평짜리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조씨는 2022년 8월 이 집을 7억7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이 후보자 측은 조씨의 다세대 빌라 구입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조씨가 2억200만원을 아버지에게 빌려 마련했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의 해명과 달리 아버지에게 빌린 전체 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A사는 2017년 설립된 소규모 스타트업기업이고 배우자와 장녀의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 위 회사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5년 후 결과적으로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의 제출한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다"며 "청문회 전에 미리 언론을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뿐, 양도차익 등을 사실과 달리 밝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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