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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최종 인가…우리금융 자회사로 출발

등록 2024.07.24 17:01:46수정 2024.07.24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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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최종 인가…우리금융 자회사로 출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최종 인가했다. 합병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로 전환해 다음달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출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이뤄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서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고,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게 했다.

투자매매업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 과정에서 전문인력·물적 설비 요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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