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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추천" 등 스팸 문자 올해만 2억건…못 막나 안 막나

등록 2024.07.25 07:01:00수정 2024.07.25 0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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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스팸 문자 신고 2억건…문자재판매사 급증 원인

AI 활용한 필터링이나 재판매사 제재 강화 나서

문자 수익에 대응 소극적 지적도…"원천 차단 대응 한계 있어"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올 상반기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2억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동통신사가 스팸 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통3사 모두 스팸 문자 차단 기술을 강화하거나 대량 발송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2억1750만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2억9550만건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급증세다.

정부는 스팸 문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휴대폰의 스팸 신고기능이 개선된 점도 있지만 문자재전송사(문자재판매사) 등록 수가 올 6월 기준 1174개를 기록하는 등 급증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문자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을 해킹하거나, 피싱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도 긴장한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부터 잇따라 불법 스팸 문자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통신사 대책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스팸 문자를 수신하기 전에 필터링하거나 문자 발송 사업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별도 앱으로 제공하던 스팸 차단 무료 부가서비스 ‘T스팸필터링’ 서비스를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에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차단 관리 기능에 더해 ‘키워드 추천’,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AI가 스팸, 스미싱, 혜택 문자 등을 구분해 '태그'를 표시하는 'AI태그' 기능을  채팅플러스 PC버전에 도입했다. 채팅플러스 PC버전은 메시지 읽음 확인, 보내기 취소 등 진화된 문자 기능을 PC 환경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지난 3월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받고 싶지 않은 광고성 스팸문자를 AI가 자동으로 차단해준다. 올 상반기엔 상반기엔 'IP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반기엔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문자의 스팸 위험도를 알려주는 '스팸 위험도 문자 내 표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U+스팸 차단’ 앱을 제공해 사용자가 스팸 번호 및 특정 문구를 직접 설정해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ISA와 협력해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팸 문자 내 URL의 원천이 되는 서버 IP를 추적해 해당 IP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리다이렉티드 URL 트레이스(Redirected URL Trace)’ 기술도 도입했다.

이와 별개로 LG유플러스는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지속 발송할 경우 계정을 정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부 운영 정책으로 도입했다. 1차 위반 시 60일 전체 계정 정지, 2차 위반 시 120일 전체 계정 정지, 3차 위반 시 해당 연도 전체 계정을 정지해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5대 악성 스팸의 경우 확인 즉시 해당 발신 번호 및 ID를 차단한다.

이처럼 이통3사가 스팸 문자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량 문자 발송 자체가 통신사들의 수익이 되고 있어 스팸 문자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대량 문자가 발송됨으로써 통신사들이 거두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KT, LG유플러스는 통신사업과 동시에 문자 중계사업자라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면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긴다. 이에 발송 주체인 문자재판매사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문자중계사에 있지만 KT나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을 겸하고 있어 일일이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통신사 의지만으로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문자 메시지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민생사기로 분류되는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장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스팸 유형이 고도화되면서 사전 차단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원천 차단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도 요구된다. 이달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명의의 이용자가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가입 제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긴급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문자 메시지 내 확인되지 않은 URL 링크 클릭을 주의하고, 백신이나 통신사 스팸 예방 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 스미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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