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속은 찜질방도 처분 면제…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옴부즈만, 민생 규제 맞춤 개선
17개 관계기관 합동 민생규제 해결안 마련
[서울=뉴시스]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작은기업의 현장에서 불필요한 각종 민생규제 33개를 개선한다. 이를테면 찜질방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본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됐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영업현장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가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한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했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개인 맞춤형으로 판매되는 것이 허용된다.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도 합리화한다.
하루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의 경우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한 시설 비용 초래를 막기 위해 하나의 생산시설이 복합기능을 보유했을 시 개별 기능 관련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의 진입 및 기반규제를 현실화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 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 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