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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헥토파이낸셜, 전금법 시행령 개정 영향 주목"

등록 2024.08.12 0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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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KB증권은 12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영향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라 다음 달 15일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의 방향은 사업 역량이 낮은 사업자의 무분별한 선불 상품권 발행 또는 선불 포인트 충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선불운영업자에게는 높은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겸 KB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이라면서 "이에 따라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던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식음료) 등도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정된 전금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해당 기업들은 선불예치금 결제, 관리, 가맹점 정산 통합 서비스를 대행해줄 수 있는 전금업자나 헥토파이낸셜 등 선불업자에 위탁할 가능성이 커지며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티메프 이슈는 판매 정산대금과 선불 충전금 등의 유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핵심은 플랫폼사가 정산 PG(결제대행)를 겸하는 겸업 금지와 PG사들의 재무 건전성·관리 감독 강화, 정산 주기 단축이 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그는 "헥토파이낸셜은 PG 정산 사업자로서 PG 에스크로 정산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며 "해당 서비스는 최근 티메프 이슈로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사들의 정산PG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선점에 따른 신규 사업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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