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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장악" 비판에 김태규 직대 "노영방송 수호 위한 국정장악"

등록 2024.08.14 13:54:19수정 2024.08.14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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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野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질의에 "답변 권한 없다"

"불법, 방송장악 표현 동의 안 해…정당 절차 거쳤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기관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 장악 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방통위가 진행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로, 이날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KBS 이사에는 53명, 방문진 이사에는 32명이 지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85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

방문진 이사의 경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불일치가 있을 경우 여러 차례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고 이는 7~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은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권한이 없어 대답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 취임식이 오전 11시에 있었는데,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반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80여 명에 대한 이사를 심의해서 의결했다. 한 명 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여 명의 개별 위원들에 대해 평가를 했냐, 투표나 서류검토 말고 이 위원장과 둘이 의견을 나눈 적 있냐, 6명만 뽑자는 것은 누가 제안했냐"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비공개 회의다. 답변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 위원은 "방문진 법에 보면 전문성과 대표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과 각분야의 대표성에 대해서 심의했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이 "답변할 수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 위법하고 감출 게 많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두 사람이 졸속으로 두 시간 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한 절차도 공개 못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졸속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이어 "심의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원은 사실상 방통위 사무처장이나 기조관, 심지어 주무관과도 별 차이 없다. 주무관이 못 주면 저도 못 주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위원회가 아니다. 위원회는 지금 무기력해지고 능력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 명령해야 한다. 그럼 위원회에서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권한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린다고 한 거다"고 부연했다.

또 "의사결정의 공개, 비공개 여부, 의사록 확인 등 모든 게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당일 회의와 관련해 '방문진 퇴임시킨 이사가 누구인가, 방문진 이사 누구를 선임했냐'고 묻자 "기억력 테스트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전례가 없다"며 "방통위는 내부 운영 규칙을 갖고 거부하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이 존재하는데 제출이 불가한가"라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부존재하는거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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