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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배정심사위 '비공개' 입장 변함 없다"

등록 2024.08.19 19:33:10수정 2024.08.19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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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로스쿨 정원 배정 때랑 근거 법령 달라"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담당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심사가 '밀실' 속에 이뤄졌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또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 관여한 배정위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이곳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있고, 이 때의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에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고 정정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수처 고발 등과 관련해 "향후 관련 사항 확인 시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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