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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신설 추진한다더니…환경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등록 2024.08.25 15:05:29수정 2024.08.25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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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소속 대통령→국무총리 낮춰

환경부 "댐 사전검토위원회 의무 규정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 가능성,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 가능성, 그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는 협의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규 댐 신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 3곳(청도·김천·예천), 전남 3곳(화순·순천·강진), 경남 2곳(거제·의령), 강원 2곳(양구·삼척), 경기 1곳(연천), 충남 1곳(청양), 충북 1곳(단양), 울산 1곳(울주)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에 따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천 유역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사전 절차로 지역수자원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댐 사전검토협의회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댐 사전검토위원회는 2016년 댐건설관리법에 의해 규정될 때부터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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