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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등록 2024.08.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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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부터 서비스 시행

대행기관 선택해 위임신청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들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위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업무대행기관을 모집 중이다.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08.26.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08.2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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