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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탄핵에 영향줄까

등록 2024.08.26 19:18:45수정 2024.08.26 2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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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 걸어

"2인 의결, 위법 여부 다툴 여지 있어"

야, 탄핵 사유에 '2인 체제' 위법 제시

법조계, 탄핵 영향 두고 엇갈린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제시했는데, 법원이 방통위가 '2인 의결'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 위원장 탄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방통위 2인 체제는 여야 갈등의 주요 소재가 됐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과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 국회 추천 방통위원들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탓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추천 방통위원 인선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정부는 2인 체제의 방통위를 가동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날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형연 변호사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헌재는 탄핵 심판에 있어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보는데, 법원은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방통위가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단과 헌재의 판단은 별개"라며 "2인 체제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맡기 전에 발생한 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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