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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통영시 풍력단지 관할해역 공방…헌재 "남해군 관할"

등록 2024.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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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해군 권한쟁의심판 사건 인용 결정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존재…구돌서 포함"

[서울=뉴시스]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분쟁을 겪어온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9.02.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분쟁을 겪어온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재. 2024.09.02.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분쟁을 겪어온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으로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다.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 해상에 352㎿급(5.5㎿ 규모 64기)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해상이 새우조망어업 등 많은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어업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통영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다.

청구인인 남해군은 지난 수십년간 경상남도, 통영시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해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통영시는 해당 지역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남해군도 해상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헌재는 남해군이 해당 해역에 어업 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해 관할해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구획어업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해왔고, 청구인 소속 어민들도 그 허가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피청구인과 그 소속 어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에는 이를 청구인의 관할해역으로 하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의 경우,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분쟁을 겪어온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재가 정한 해상경계선. 2024.09.02.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분쟁을 겪어온 욕지도 인근 풍력단지 사업지의 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헌재가 정한 해상경계선. 2024.09.02.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email protected]

구돌서를 해상경계 획정 시 기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봤지만, 획정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렸다.

다수 재판관은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 생업과 편익,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갈도·상노대도·하노대도와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중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동의했지만, 무인도인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게 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돌서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무인도에 불과하다"며 "구돌서를 다른 유인도들과 함께 그 기점에 포함시키되, 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사이에 1대3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잠정적인 등거리·중간선을 조정해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헌재는 공유수면 경계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불문법을 따르도록 하고, 불문법이 없으면 헌재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내법상 공유수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장기간 해상경계 기준에 대해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면 불문법이 성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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