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에 알리·테무 심사청구…"불공정 이용약관 존재"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 회피…최대 배상 책임 범위도 축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수림 인턴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돼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과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 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약관 등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약관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부당한 책임이 가중돼 다수 소비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나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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