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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등록·과잉 대부업체 단속…위법행위 148곳 적발

등록 2024.09.0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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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과잉대부, 명의대여 등

위법 업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조치

시·도 등록 대부업자, 총자산한도 규제 건의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대부업체 313곳에 대해 23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업체 14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형 대부업자를 비롯해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곳,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업체 148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206건, 영업정지 74건, 등록취소 29건 등 309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주요 위법행위는 대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대부업 영위·대부업 명의대여 혐의 등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로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대부업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수사 의뢰하도록 안내했다. 일부 미비 사항은 보완·개선토록 행정지도 총 531건을 병행 조치했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상태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자금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법인 675개 대부업체의 자기자본은 3571억원으로 총자산(2조 2237억 원)의 16.1%에 불과했다. 대부금액 1조 9527억원의 대부분을 차입금(1조 5811억원)으로 조달했고, 이 중 318개 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등이 반복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주주가 대출거래처·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A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자신이 전액 출자한 여러 개의 대부업체에 약 500억원을 반복 대여해주고, 대부업체는 대주주가 정한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대주주의 영업 관련 거래처에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당국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두거나, 회기 중에는 100억원을 초과 운영하다가 회기말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도 파악됐다.

 시는 대부업자에 자금을 조달해 준 특수관계인 중 미등록 대부업자·명의대여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자치구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민생 침해 유발 혐의업체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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