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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1심 징역 4년에 항소

등록 2024.09.10 11:44:14수정 2024.09.10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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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기·협박 등 혐의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9.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를 속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지난 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심 선고가 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당시 이 판사는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길이 약 1m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가로채고,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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