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다른 사건 병합 신청
법원, 전청조 구속 기간 연장
아동학대 혐의 1심 병합 신청
사기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아동학대 1심은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법원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항소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해당 사건과 '30억원 사기 혐의' 항소심 사건 등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전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혐의에 대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전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월28일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9월28일이 만기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길이 약 1m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0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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