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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고, '협약된 기업' 자녀 특례입학 허용…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4.09.30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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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공고 협약 기업·기관 임직원 자녀 일정비율 입학

교육부, 연내 훈령 고쳐 기준 정비…"음서제" 지적도

1형 당뇨 학생에 중·고교 특례 배정…통학거리 배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입학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각에서 나온 '특권교육 강화'라는 논란도 계속될 듯하다.

교육부는 이런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은 자공고가 입학정원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뽑을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다. 기업 등이 학교를 지원하는 대신, 학교에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더 많이 뽑는 게 가능하다.

자공고는 공립학교지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수준의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도록 규제 혜택을 준다.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학교 1곳당 2억원 이상의 지원금도 준다.

자공고는 자사고 등과 달리 입시는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이번에 그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교육계에서는 '특권학교'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기업 특례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공고의 조건과 선발 비중 등을 별도 훈령으로 제약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이르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늦둥이도 형제·자매와 같은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입학 우선 배정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학교 입학 시 '우선 배정' 조건이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에서 '18세 미만'이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지금까진 세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했다.

중·고교 특례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건강 탓에 먼 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공고가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장 공모' 제도를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간 자공고는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내부형 공모제'만 활용해 교장을 공모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자공고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자공고 기업 특례 입학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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