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전공의 소송 미루는 법원…"지연된 정의, 정의아냐"
사직 전공의 소송대리 강명훈 변호사
"행정소송 기일 한차례도 진행 안돼"
"결국 모든 피해 전공의들에 돌아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 변호사와 그의 50년 지기인 감사원장 출신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DB) 2021.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정부의 2월7일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1만2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개월 이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부가 6월24일 명령을 철회하고,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했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정부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한 6월까지 개원이나 이직을 하지 못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의뢰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의 권리를 침해당한 수개월간의 손해배상을 정부와 병원 측에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모든 소송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선행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의 결과를 살펴보고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대리해 정부와 수련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살펴보니 서울행정법원에는 전공의 수 명이 제기한 4건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었고, 소장이 5월3일 접수된 이후 정부(보건복지부 장관)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한 것 외에 6개월여 동안 아무런 주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고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하자고 한다"면서 "행정소송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의 결론이 옳다는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 하자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ATIONES ABHORRET)"면서 "민사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위법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정부는 행정소송에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민사 소송에선 행정 소송 경과를 보자며 가능한 늦게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가 언급한 'LEX DILATIONES ABHORRET'(렉스 딜라티오네스 앱호레트)는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는 의미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라틴어 법 격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 변호사는 "결국 모든 피해는 전공의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은 여러모로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은 그나마 발생한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