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문구점서 다수 여성 불법 촬영 제주 고교생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6일 제주 한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일부터 5월까지 도내 길거리에서 4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70여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 측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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