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찰의 직감으로 14건 지명수배자 잡았다[출동!경찰]
14건 지명수배 내려져 있던 남성
노상 카페에서 현행범으로 검거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던 한 남성이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이 포위해 도주를 저지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4. 11. 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2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현금 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도보 순찰을 하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11팀 경찰관들은 테이블에 쌓인 현금 다발을 보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의심하고 불심검문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6명의 신원을 조회하던 중, A씨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A씨에게 지문 대조를 요구했으나 A씨는 "왜 못 믿냐"고 화를 내며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얼굴이 너무 달라서 그렇다"며 "이 일만 30년 했다. 잘못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요한 추궁에도 변명을 이어가던 A씨는 카페 안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곧장 A씨를 포위하고 도주를 저지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2019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경찰관이다" "범죄 수익을 저런 공간에서 나누는 건 체포해달라는 것 아니냐" "30년 경찰의 눈썰미, 집요한 추궁의 결과로 범인을 검거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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