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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딸 남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집유(종합)

등록 2024.11.13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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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교제하며 수차례 자해, 비행, 극단적 선택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0시34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 B(14)군의 복부와 오른쪽 어깨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딸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첫째 딸 C(16·여)양이 피해자와 교제하며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며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과 자해한 일로 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하기도 했다. 서로 만나지 말 것을 딸과 남자 친구에게 요구했지만, 딸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생활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딸과 통화하던 중 딸이 피해자와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위, 췌장 등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 받았으며 당뇨병과 소화 기능 저하 등 합병증을 가지게 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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