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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지호 청장에 공개질의 "경찰 공권력 남용"

등록 2024.11.14 13:39:12수정 2024.11.14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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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진보단체 1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개 진보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11.14.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개 진보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 관련 경찰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참가자들의 통행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4개 진보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국내외 인권 기준에 반하는 불법 행위였다"며 "경찰청이 헌법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 수신의 '경력 배치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질의서에서 ▲집회 시작 전 무장 경찰을 과도하게 배치한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을 한 이유 ▲배치된 경찰들에게 장애인권교육을 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남대문로 부근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세종대로로 이동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또한 중구 북창동에 있던 전장연 회원들을 2시간30여분간 고립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주장대로 설령 집회가 불법집회였다 하더라도 통행을 막아선 안 됐다"며 "여러 판례에서 '불법집회 합류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시돼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된 1년 동안 경찰은 시간,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일일이 검열, 금지, 제한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과장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 취지는 경찰의 집회 방해와 자의적이고 과잉된 물리력 행사로 집회 시위의 권리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참가자 11명을 체포하고, 이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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