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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사고기록정보 분석…페달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가능해져

등록 2024.11.14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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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자동차관리법 등 통과

사고기록장치 정보 거짓 제공 금지 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3인, 찬성 29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3인, 찬성 29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 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 추출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판매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추출장비를 구매해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에 시행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한다.

현재는 차선이탈 예방장치 2종과 전방충돌 예방장치 2종 등 총 4종이 해당되는데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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