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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 판사…검찰은 기피신청서

등록 2024.11.14 18:23:34수정 2024.11.14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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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불공정 재판 우려"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4일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장이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위법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A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 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재판장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의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했다.

대검찰청도 이에 대해 "A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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