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망사고' 롤스로이스남,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0년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 치고 도주
피해자 전치 24주…115일 만에 숨져
1심 "무고한 희생" 징역 20년 선고
2심, 뺑소니 혐의 무죄 판단해 감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 모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통상의 운전이 아닌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4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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