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 확정
수형생활, 피해 따라 위자료
[서울=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모습. 2024.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말께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고를 받아 복역 또는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밝혔다.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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