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남중국해서 또 충돌…'고의 충돌' 두고 책임공방
中해경 "필리핀 선박 영해 무단 침입해 단속 실시"
필리핀 해안경비대 "중국 측 물대포 발사 공격"
[서울=뉴시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중국과 필리핀 해경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에서 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중국 해경이 스카보러 암초 인근 해상에서 훈련을 진행 중인 모습. 2024.12.04
4일 중국 해경은 "이날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9701호, 4409호와 공무선 3002호,3003호가 황옌다오 인근 영해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선박이 중국 해경의 정상적인 법 집행 순찰 선박에 접근할 위험이 있어 중국 측이 관련 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선 3003호는 중국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큰 각도로 방향을 틀어 후진하면서 중국 해경선 3302호에 고의로 충돌했다"며 "이는 중국 해경선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진정 도발자이자 사고를 일으킨 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적 여론은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필리핀이 도발행위와 여론몰이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필리핀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필리핀 측은 중국 해경이 자국 수산국 선박의 일상적인 순찰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필리핀 선박을 전복시키려 했다"면서 "필리핀 선박은 중국 해군과 해경의 차단과 위험한 기동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한 분쟁을 벌이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 법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필리핀의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 200해리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고, 지난 2일에는 관련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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