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야 "원조 내란범 전두환 사위답다"(종합)
윤 "야 입법폭주" 지적…내란죄 성립 어렵다 주장도
민주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가 영향을 미쳤고,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송금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석에선 "내란공범" "전두환" "미쳤어" 등의 고성이 쏟아졌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다. 우원식 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며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 "윤 의원은 일주일 전 대통령이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국회를 모독했다"며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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