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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수만건 불법 유통 '아지툰' 운영자, 징역 2년

등록 2024.12.12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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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12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개시해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각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기소 당시 해당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A씨가 1억2150만원을 받았다고 봤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A씨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대전지법에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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