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 임산부인 척 환불 요구한 여성 집행유예
마트에서 유모차에 식료품 훔쳐 달아나
法 "피해변제 노력…피해자가 처벌불원"
[서울=뉴시스] 임산부인 척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에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2.16.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박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해 환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거래취소로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5개월 뒤인 지난 5월26일 오전 10시59분께에도 박씨는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6월18일에도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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