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탄핵심판 청구 취지 등 답변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를 요청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날 오전에 바로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탄핵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시냐'는 질문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에 헌재가 내년 4월 전 결정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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