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한 달 간 진정민원 다수 사업장 집중관리
작년 추석 40곳 7억4000만원 체불 적발
[서울=뉴시스] 지난해 설 명절 특별점검 당시 지역 외국인선원 체불임금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2024.12.22.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수부는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한 결과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4000만원을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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