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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추진

등록 2024.12.2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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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 2%p 상향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정상사업장 PF보증 35조에서 40조로 확대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현판. 2024.12.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현판.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확대, 건설공사비 안정화의 후속절차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하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국토부가 올 초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올 8월 주택공급확대, 같은해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건설업계 간담회도 실시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고,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본사 임직원 급료와 교통·통신비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에 형성된 낙찰률을 1.3~3.3%p 상향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특히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턴키(turnkey)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신속 착공도 지원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비 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쟁해결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위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가동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시정안정 프로그램 가동(90+a조원)을 통해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며,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025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특히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이행해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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